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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 정보화 기본법
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장애인 고령
자 등의 정보 격차와 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.
법안 제46조(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)
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
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. 이하 같
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
여야 한다.

「 지능정보화기본법 」 [시행일 : 2021. 6. 10.]
장애인차별금지법 및
권리 구제 등에 관한
법률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)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
지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.

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1년 06월 30일에 개정되었으며, 아래의 조항은 2021년 7월 27일에 신설되었습니다. 법안 중
‘이동통신단말장치’는 휴대폰(스마트폰)을 의미합니다.
법안 제21조(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)
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
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
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」[시행 2021. 6. 30.] [법률 제17792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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